올해 첫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적용
올해 첫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적용
  • 강성훈
  • 승인 2022.06.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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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여수시정 인수위 다음주께 출범할 듯

 

민선8기 시정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인수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돼 내실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 여수시정 출범을 준비할 인수위원회는 다음주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3월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수시의회도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수위원회의 운영은 민선8기 출범 이후 20일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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