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벌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여수시, 벌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강성훈
  • 승인 2022.05.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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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률 둔화...거래량 감소”해명에 또다시 가격 폭등 우려도
여수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가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가 부동산 규제지역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가격 역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했다.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여수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4월 공인중개협회 측의 건의에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의 조치가 동시에 해제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다소나마 하락 흐름을 이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해제 요구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인 다시 부동산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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