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화학산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려
화약고 화학산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열려
  • 강성훈
  • 승인 2022.05.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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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의회서...특별법 공론화 자리될 것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여수를 시작으로 24일 울산, 25일 서산에서 연속해서 개최된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건설노조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해마다 80건 이상 계속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 미흡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23일 여수지역 토론회는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특별법안은 20년 이상된 설비로 규정한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감시,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 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화섬식품노조광주전남지부, 시민사회단체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고용노동부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환경부 여수화학방제센터, 산자부 여수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노후설비의 위험성과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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