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일으킨 여천NCC, 무더기 위법사항 드러나
폭발사고 일으킨 여천NCC, 무더기 위법사항 드러나
  • 강성훈
  • 승인 2022.05.1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노동청 특별점검 실시결과, 1,117건 위반사항 적발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현장.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현장.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무더기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0여일간 여천NCC(주) 여수지역 4개공장을 대상으로 기간동안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 40명의 감독반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 619건은 사법조치, 461건은 과태료 약 9천 6백만원 부과, 37건은 시정지시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안전·보건조치, 공정안전관리, 일반관리체제 등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밸브 적정성 점검 미실시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방지조치 미실시가 145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43건,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30건, 방폭 성능 유지 미흡 26건, 공정안전보고서의 미이행 62건 등이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 했을 때, 여천NCC(주)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여천NCC 3공장에서는 지난 2월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설비가 폭발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