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부동산 투기 의혹은 허위”…법적대응 검토
최무경, “부동산 투기 의혹은 허위”…법적대응 검토
  • 강성훈
  • 승인 2022.04.2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설도로, “지속적인 민원사항...본인 땅과도 떨어진 곳”

 

최무경 전남도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무경 도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연창 예비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연창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된 뒤 자신이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으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사업 대상지는 평소 상습 침수구간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었고, 도의원을 하기 전인 2016년부터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도로는 신흥초에서 가시리 방면 도로이고, (제가)관광지 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와 1.8km 떨어진 곳이자, 바다 건너편이다”고 강조했다.

도로개선 사업을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도로노선은 사업추진부서에서 도로이용의 편의성, 지반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노선을 결정한다”며 “여수시 건의 등에 따라 지반이 암반이며 도로 굴곡부 개선 효과가 큰 산쪽 방향으로 도로노선이 결정된 사항으로 노선 변경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경선을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주연창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