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도의원, “허위사실 보도” 법적 대응 예고
이광일 도의원, “허위사실 보도” 법적 대응 예고
  • 강성훈
  • 승인 2022.04.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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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못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철저히 규명해야”
이광일 도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 관련 언론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광일 도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 관련 언론보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 1)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 후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광일 의원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의 적격 심사 후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이때 가짜뉴스로 수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생겨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A언론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차례 이 의원을 겨냥한 일부 허위사실에 의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언론은 이 기간 동안 전남도 A의원 “의원겸직금지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전남도당 6.1. 지방선거 공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정성” 논란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이미 “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6월 결심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다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누군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언론을 악용, 마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처럼 공익성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장해 당내 경선에서 본인을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유지 불법 매립 혐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약 3년전 다른 언론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검찰 혐의없음 판결 내용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올렸다”며 “악의적 보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미 잘못된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회견이 끝나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심했다”며 “만약 누군가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게 부탁하여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하게 법대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도당 공천심사 면접이 예고된 이 의원은 14일 정식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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