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 끊이지 않네”
여수,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 끊이지 않네”
  • 강성훈
  • 승인 2022.04.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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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최근 3년간 70건 적발...특별단속 나서
여수해경이 마약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에 나선다.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양귀비.
여수해경이 마약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재배 특별단속에 나선다.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양귀비.

 

여수 인근 섬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률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가 수십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종사자와 어촌,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유통 투약 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서 관내에서는 2019년 19건, 2020년 29건, 지난해 22건으로 최근 3년간 70건이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장소는 무인비행기(드론)을 활용한 항공순찰로 마약류 밀경작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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