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원에 “더 지켜보고”
여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원에 “더 지켜보고”
  • 강성훈
  • 승인 2022.04.05 0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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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시민청원 나서...“성급한 판단” 우려도
여수시,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조정지역 해제 건의” 입장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원에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청원에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수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 선 가운데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건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시 당국이 불법 의심 거래 사례 수백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시민청원에 “5월까지 추가 모니터링 후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청원 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임원 5명과 권 시장이 시장실에서 만났다.

협회측의 해제 건의에 여수시는 “여수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이고, 전매거래량도 전년 대비 42%나 감소해 해제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말부터 이어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여수시 주택가격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지만, 확고한 안정세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월 개최되므로 그전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요건 충족 시 5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5월까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일각에서는 섣불리 판단할 경우 또다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수년간 급등한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단속 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실제 수백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거나 세무당국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도 관련 단속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

또, 지역에서는 한동안 최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틈타 상업지역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역효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권오봉 시장이 지난 1일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임원들과 시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권오봉 시장이 지난 1일 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 임원들과 시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 배경을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조정재상지역에는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며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된다.

이 밖에도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가 적용된다.

한편, 여수시의 이번 청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시민청원은 시 홈페이지 청원방에 글을 게시하고 20일 내에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시장이 직접 청원자와 면담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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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2022-04-05 11:13:57
공인중개사협회 보고 바로 거릅니다.
현재 해제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