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부담 증가”
여수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부담 증가”
  • 강성훈
  • 승인 2022.03.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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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지역 기업체 의견조사 결과 87.7%가 부담
“면책규정 마련 등 사업장 내 규정 개정 목소리 커”

 

여수지역 기업들이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당한 경영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한달여간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결과한 결과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업체가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기업들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다양한 보완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가 84.2%로 가장 높았고,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가 40.4%, 안전 컨설팅 실시(36.8%), 안전전문인력 채용(29.8%) 등의 순이었다.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발표 이후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 참고(64.9%), 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참석(56.1%),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음(31.6%)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가 발생(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되어 부담스러움(64.3%) 순으로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발생(55.2%), 안전보건 관련 임원 및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움(41.4%),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 어려움(37.9%), 소규모인 협력업체 등의 행정처리 능력 부족으로 관리 어려움(31.0%)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책으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배포(70.2%),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68.4%),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5.6%),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26.3%)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여수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행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사업장 별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 취지는 명확한 반면 이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법 취지에 맞는 근로환경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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