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상품권깡’ 꼼짝마
여수사랑상품권 ‘상품권깡’ 꼼짝마
  • 강성훈
  • 승인 2022.03.16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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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는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 해위에 집중단속키로 했다.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나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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