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자체장, 과한 업적 홍보했다 검찰고발 당해
현직 지자체장, 과한 업적 홍보했다 검찰고발 당해
  • 강성훈
  • 승인 2022.02.17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잇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7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도내 한 지자체 현직 기초의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모두 6백5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B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양대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