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장·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7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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