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수 이순신마리나에서 발생한 고교 실습생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해 온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업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성화고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무거운 납을 메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고인을 생각하면, 선고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업체대표만 책임질 문제도 아닌 요트업체, 학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책임이 있지만 현재 학교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작년에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3천여명이 요구했던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대해 무시하고, 오히려 현장실습 기업의 책임을 더 가볍게 만드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는 현장실습생들의 사고를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순신마리나에서 고교실습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요트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