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실습생 숨지게 한 웅천 마리나 업체대표 5년 실형
고교실습생 숨지게 한 웅천 마리나 업체대표 5년 실형
  • 강성훈
  • 승인 2022.02.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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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웅천 이순신마리나에서 실습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해경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지난해 10월 웅천 이순신마리나에서 실습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해경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모습.

 

지난해 웅천 요트마리나에서 발생한 고교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은표)은 16일 고교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요트업체와 대표 황모(4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에는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1분께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 홍모군이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여수해경은 황 씨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고교 실습생에게 지시한 것과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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