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갱신
여수시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올해 1월~3월분의 아동수당을 4월 25일에 소급해 받게 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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