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폭증에 사회적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폭증에 사회적 거리두기 20일까지 연장
  • 강성훈
  • 승인 2022.0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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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명․다중이용시설 밤 9-10시까지

 

여수를 비롯한 전남도내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20일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더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매일 소독이 의무화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과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수칙은 일부 변경했다. 시설에 대한 1일 3회 환기, 1회 소독을 의무화했다. 책상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밤 9시까지 ▲PC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학원(평생직업교육 한정), 멀티방,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다만 영화관은 운영 여건을 고려해 밤 9시 이전에 시작한 영화‧공연에 한해 당해 영화․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이도 밤 12시를 초과할 수 없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는 11종의 시설에 의무 적용한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 소모임·성가대는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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