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개발 촉구 건의 채택
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개발 촉구 건의 채택
  • 강성훈
  • 승인 2022.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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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간 첨예한 견해차 드러내며 갈등불씨 남겨
여수시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람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가 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람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임에도 의원들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4일 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문을 통해 “박람회 개최 이후 9년 간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주체가 되어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 방식의 사후활용을 시도했지만,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 가능성, 민간투자유치 저조로 인해 오랜 시간 안타깝고 답답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나 박람회 정신․주제를 살린 박람회장 개발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환영했다.

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2020년 실시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광양시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지속 제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수․광양만권은 공동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남해안 남중권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공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또 다시 10년 간 박람회장이 방치되어 남해안 남중권의 새로운 미래 10년까지 덩달아 미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받들어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간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표결 끝에 가까스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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