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기사회생
시장직 상실 위기 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기사회생
  • 강성훈
  • 승인 2022.0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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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보조금 유용혐의 ‘벌금형’ 선고
허 시장 “시정 중단 없도록 한 재판부에 감사”...재선 채비 나설 듯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국가 보조금 유용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허 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순천시장 직위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허 시장은 해당 조항을 벗어나게 됐다.

재판 직후 허석 시장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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