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비용 1억8천만원
6월 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비용 1억8천만원
  • 강성훈
  • 승인 2022.01.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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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도지사 13억 2천 3백만원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이 산정 공고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3억 2천 3백만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1억 8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 9백만원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 6백만원 정도이며,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천 9백만원 정도,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1억 3천 9백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1백만원 정도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5.1%가 적용되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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