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오명 여수산단, 안전관리 강화 나서
‘화약고’ 오명 여수산단, 안전관리 강화 나서
  • 강성훈
  • 승인 2021.12.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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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키로
용접 등 작업시 3일전 안전조치 등 소방서에 신고해야
지난 13일 이일산업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여수소방서는 산단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접 등 중요공사시 안전조치를 3일전에 신고토록 하는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소방서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여수국가산단에선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모두 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는 등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액도 21억 5천만원에 달했다.

지난 13일에는 폐유정제 공장인 이일산업에서 탱크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용접, 용단, 스파크, 그라인딩 등 화기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중요공사시 ‘사전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전신고제는 공사 시작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공사 내용을 신고 토록하고, 소방서는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현장 확인과 소방관서 출동력 사전편성, 순찰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전 신고제 내용에는 인화성가스 안전조치,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장 위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

이같은 내용의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작업시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승 서장은“최근 여수산단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안전대책 수립으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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