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불량제품 유통 방지 등 설치 전부터 관리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수처리에 적합한 설계·시공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 실시 등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 수질환경 오염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시는 불량제품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 확인 및 실명제 도입, 콘크리트 구조 시공확대, 세부 시공기준 등을 정했다.
또, 준공 전 사전검사 및 임시전기 사용 방지 등을 통해 시공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부적격 시공업자의 시공이나 등록증 대여를 막고,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관리‧감독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시공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다 적발시 건축주 및 실제 시공업자 등을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공지침 마련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불량유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발생을 막고,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됐고, 30일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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