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출하연기 권고 등 안전관리 조치
여수와 거제 등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가 검출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일부터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경남 거제 칠천도 해역의 굴과 전남 여수 가막만 해역의 피조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에서 각각 생산되는 굴 , 피조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 가열조리용 ’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 가열조리용 ’ 표시가 부착된 굴 ,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85 ℃ 이상으로 1 분 이상 가열 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생식 소비가 집중되는 내년 4 월까지 굴 , 피조개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게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며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확대 등 육상 오염원 관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