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김회재 의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 강성훈
  • 승인 2021.11.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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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지분율·이윤율 제한하는 ‘도시개발법’등 발의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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