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동산 불법거래 또 적발
여수, 부동산 불법거래 또 적발
  • 강성훈
  • 승인 2021.1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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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 의심 등 7건 적발...올해 들어서만 87명 고발 등
내년 초까지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앞두고 단속 강화
여수시가 내년까지 집중될 신규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여수시가 내년까지 집중될 신규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수시의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시는 연말까지 4천여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고되면서 불법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와 자금흐름 분석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매도인,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의심사례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거래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말부터 4차례 걸쳐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등 87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현재 5차 조사가 진행중으로 내년초까지 이어질 대규모 신규 아파트 거래와 관련한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심사례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순간의 유혹에 현혹되어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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