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실규명, 시간이 없다”
“여순사건 진실규명, 시간이 없다”
  • 강성훈
  • 승인 2021.11.0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국민위, “미비한 여순사건특별법 제대로 된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여순사건 73주기 합동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당초 제시한 법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시행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여수‧순천10‧19특별법시행령안’을 마련해 여수시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의 제정으로 부족한 법률 보완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현행 법률로는 부실한 조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국민위는 “원안에서 대폭 수정된 현 특별법으로는 사건의 진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법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보완하고 향후 조속한 특별법 개정도 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2000년 이후 여러 과거사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으로 진상규명을 한 사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선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와 관련해 시행령을 통해 소위원회의 그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근거를 마련하여 상설화”를 요청했다.

또,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의사부와 집행부를 총괄하게끔 조사 조직을 관장하게 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 그리고 위원회 활동과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위한 홍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실무위는 위원회와 광역지자체, 재외공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실무 조직은 파견직 공무원 외 다수의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구성하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소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해 소위원장이 보고서 작성 기획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범국민위는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만회할 길은 조속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이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과 특별법 개정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