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건도 안된 업체에 맡긴 현장실습이 참사로”
여수, “여건도 안된 업체에 맡긴 현장실습이 참사로”
  • 강성훈
  • 승인 2021.1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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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웅천마리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점검결과 발표
교육당국 “묻지마 실습”에 “1인 영세업체는 관리 사각지대”
웅천 마리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특성화고노조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큰 파장을 불러왔던 웅천 마리나 요트운영업체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점검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현장실습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1인 사업주만 있는 영세업체를 실습대상으로 선정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없고 안전이나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전남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점검결과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는 현실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도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실습기업 정보도 몰랐고, 관리 대상 기업수가 많아 1인 영세업체는 아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또는 영세 실습기업일수록 사전 교육과 사후 점검 등 중점 관리하고 현장실습 기업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며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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