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판단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적극 판단해야”
“계열사 판단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 적극 판단해야”
  • 강성훈
  • 승인 2021.10.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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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도개발사업, 국회 국정감사장서도 쟁점
공정거래위, “지분율 뿐 내부거래 등 면밀히 검토할 것”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사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내용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과 미래에셋그룹간 자금 흐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여부 판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공정위, 미래에셋 여수경도 개발과정서 불법 대출’ 잠정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기사는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만든 특수목적법이 미래에셋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는 여수경도 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이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내린 바 없다”며 해당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GRD의 의사결정구조, ‘미래에셋’과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GRD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며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음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논란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용우 의원(더민주, 고양시정)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계열사 판단에 있어 외형적인 지분보다 회사 경영에 미치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경도에 추진중인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경도 사업 관련 지배구조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흐름을 정리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주)이 여수경도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YKD를 설립했고, YKD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경도 사업부지를 매수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또한, YKD는 사업부지 중 일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기 위해 GRD를 공동출자로 설립하고, GRD는 YDK로부터 개발부지(6.5만m2) 매입 목적으로 미래에셋증권(300억)과 미래에셋생명(150억)으로부터 브릿지론 480억원을 차입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이 일련의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따졌다.

 

현재 공정위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GRD의 공정거래법상 미래에셋계열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계열사에 해당한다면 미래에셋 금융계열사들이 GRD에 대출해 준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은 대주주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111조제2항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를 의결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용우 의원은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외형적 지분율뿐 아니라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 SPC는 건설분양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설립 시 자금조달과 리스크 부담에 따라 주주간 협약으로 이익배분율을 확정하기에 계열사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과 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들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보통주 지분을 이용해 SPC를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눈속임할 수 있다”며 “SPC의 계열사 편입 여부는 단순 지분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 기준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르면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준 가운데 하나로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자금, 자산 등 거래, 채무보증,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거나 지배력 행사가 확인되면 계열사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이와 유사한 계열사 논란이 있을 때에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를 하고 있는지가 계열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며 “의결권으로 보이는 지분율 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통상적 수준을 넘은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여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또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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