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최대 1억원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 강성훈
  • 승인 2021.10.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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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천여 업소 대상 분석...전담창구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및 목욕장 등으로 여수지역에서는 6천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진남스포츠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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