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분양전환 악의적 감정평가 건설사 처벌 강화해야”
여수, “분양전환 악의적 감정평가 건설사 처벌 강화해야”
  • 강성훈
  • 승인 2021.10.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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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스템 개정 촉구
여수의 한 공공임대분양아파틔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악의적 감정평가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아파트의 침수된 지하주차장 모습.
여수의 한 공공임대분양아파틔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악의적 감정평가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아파트의 침수된 지하주차장 모습.

 

여수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에는 여수 웅천의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전환 관련 현안이 등장했다.

이날 김회재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며 “분양전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 웅천의 부영 2차, 3차 아파트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분양가 산정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부영의 감정평가서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G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식당과 레저 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부영 아파트는 이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지 내 생활시설 또한 G아파트는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위치한 반면 부영아파트는 경로당만 존재했다.

이같은 여건에서 “감정평가가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G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다”는 평가다.

바로 옆에 위치한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기준) 1억 9,542만원으로 2, 3차 아파트 분양가 2억 4,525만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전가도 지적됐다는 지적이다.

주차장은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1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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