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구속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구속
  • 강성훈
  • 승인 2021.10.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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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내 한 요트업체에서 고3실습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요트운영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구속수감됐다.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 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인 홍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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