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업체․학교 총체적 부실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업체․학교 총체적 부실
  • 강성훈
  • 승인 2021.10.2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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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학교측 무더기 부실 드러나
업체 위법 사실 해경․노동부 수사...전국 직업계고 현장점검
전국특성화고 노조가 고3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특성화고 노조가 고3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여수 웅천 마리나에서 발생한 고3 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공동조사 결과 상당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앞당겨 실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지난 9일부터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키로 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야 할 학교에서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했다.

또,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됐다.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실한 준비시스템 하에 참여한 해당 기업의 무더기 위법 사실도 드러났다.

법령상 잠수가 불가(18세 미만)하며,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업체의 위법 사실은 여수해경과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실습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20일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긴급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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