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실습생 사고 업체 무더기 위법 드러나
여수 웅천 실습생 사고 업체 무더기 위법 드러나
  • 강성훈
  • 승인 2021.10.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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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자격․무면허 잠수작업․안전수칙 무시
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첫 사례...대표 등 입건
고3실습생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마리나 현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해경과 노동부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있다. 

 

잠수 관련 자격 등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 지시, 작업 전 안전설비 미점검,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다수 발견

지난 6일 여수 웅천 마리나에서 발생한 고3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5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재해조사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적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고다.

노동청은 지난 7일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15일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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