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첫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조례, 제대로 작동 못해”
“전남 첫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조례, 제대로 작동 못해”
  • 강성훈
  • 승인 2021.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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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의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독립 운영 촉구
주종섭 의원.
주종섭 의원.

 

최근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행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 12일 제214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고 홍정운 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우리들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언제까지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반복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번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잠수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이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한 점과 수중작업 시 필수조건인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마리나 내에서 할 수 없는 따개비 제거작업이 진행된 점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등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점검이 요구된다”며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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