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 “모든 인허가 승인과정에 특혜 의혹 없었는지 살펴야”
경도, “모든 인허가 승인과정에 특혜 의혹 없었는지 살펴야”
  • 강성훈
  • 승인 2021.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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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인터뷰 /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대규모 레지던스, 투자협약․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 위배한 중대한 문제”
“경도개발 반대한 적 없어...‘세계적 관광지’ 약속대로 해 달라는 것”
서완석 의원.
서완석 의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시의회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강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감사 요구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론화했다.

국정감사 요구 등을 처음 제안한 서완석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어떤 문제들을 살펴야 하는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견해를 들었다.

 

-.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떤 의미인가?

여수 대경도 전체 면적 약 2.32k㎡ 중 3개의 자연부락(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약2.13k㎡(약64만5천평)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남도, 여수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건축허가 등 모든 인허가를 승인한다.

그러므로 경도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인허가 승인과정에 부동산 투기 등 특혜 의혹이나 위법성이 제기되어도 여수시의회는 감사권이 없어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의회가 제기된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국정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의하였는데 계획도 알렸다. 어떤 사업 추진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 건가?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9년 1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한 후, 3월 이 마스터플랜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안을 전남도에 신청하고, 전남도는 2020년 2월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이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서 미래에셋 자회사인 YKD(주)로 변경됐다.

그런데 YKD(주)는 약2개월 후인 2020년 4월 경도 초입부 약 7만평의 상업시설부지를 숙박시설부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다시 만들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전남도에 신청하고 전남도는 2020년 7월 16일 개발계획변경을 다시 승인 고시해 줬다.

이 개발계획변경은 당초 미래에셋 그룹회장이 체결한 투자협약과 2020년 2월 기 승인 고시된 전체 마스터플랜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질시키고, 경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해 부동산 개발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며, 또한 병풍과 같은 대규모 고층 건물들로 인해 자연경관까지 크게 훼손시키는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YKD(주)가 경도 초입부 약7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 GRD(주)를 만들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직접 사업과 자산관리를 할 수 없음으로 아시아신탁(주)를 자산관리회사 즉 시행사로 선정해 아시아신탁(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017년 투자협약에 이은 2019년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면적은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했던 1단계 면적을 포함해 214만 3353㎡(64만평)에 총사업비 1조 3,85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미래에셋의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승인했다.

하지만 YKD(주)는 다시 상업시설 부지를 숙박시설 부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만들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전남도에 신청했다.

이렇게 실시계획까지 변경이 승인 고시되자, YKD(주)는 레지던스를 건립해 분양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 GRD(주)를 만들고 아시아신탁(주)를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병풍같이 들어서는 29층 건축물들의 높이는 지상 약100m나 된다. 이 높이는 진입도로인 연륙교 높이 약23m보다 약4배나 높다.

국비, 도비, 시비 등 약1,100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경도 진입 연륙교와의 부조화는 물론 경도의 경관과 조망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층 건축물들은 주변 기존 자연마을 주민들에게 평생 고층 장벽의 압박감을 주게 될 것이며, 단독 주택 집안까지도 훤히 내려 다 보게 되는 등 사생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또한 많은 투숙객들의 마을 주변 활보로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던 자연부락 주민들의 일상과 주거환경의 파괴되어 기존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어 개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은 6천여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의 과다한 생활형 숙박시설들과의 과다경쟁, 적자운영, 폐업사태 등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경도 관광단지내에도 대규모 레지던스와 6성급과 4성급 호텔 430실 등 총 2,000실이 넘게 들어서게 된다.

또한 경도 초입부 해안은 주요 항로이자 국동, 신월동, 남산공원, 돌산공원 등에서 조망되는 경도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수의 공익적 관광자원이다.

후손에게 물려 줄 이 아름다운 경도 초입부에 당초의 개발계획을 변경시켜 29층 등 총11개동 1,171실의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해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부동산 개발 투기업자식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어찌 용납할 것인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변경전(위)과 후

 

-. 지역 일각에서는 여수시의회의 국정감사 요구 결의 등이 경도관광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여수시의회는 경도 관광개발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들어 분양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YKD(주)가 직접 레지던스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건립하고 분양 매각하여 개발이익을 챙겨 배분한 후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해산하는 부동산 투기사업을 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도 전남도의 승인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래에셋 YKD(주)가 특수목적법인 GRD(주)를 만들어 경도 초입부 약7만평의 부지소유권과 레지던스 사업시행권을 이전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은 다시 자산관리회사 즉 시행사를 선정하여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권을 이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감사를 통해 밝혀 달라는 것이다.

또,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 “경도의 경관 보존과 차폐감 완하를 위해 층수· 규모 하향 검토”라는 조건부 의결임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경자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결 및 여수시의회,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여수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의 입장만 대변하는지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시의회가 경도내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수시의회는 경도 관광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양형 생활숙박시설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투자협약체결로 여수시민들께 약속한 것과 같이, 2020년 2월 승인 고시된 개발계획과 같이 쇼핑센터 등 5층 이하의 관광테마시설을 건립하라는 것이다.

 

-.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17년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시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수시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전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훼손 등으로 건축허가 심의를 보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문제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반시민적 개발사업은 시민과 공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동안 사업자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가 해명을 통해 경도 사업 추진이 문제가 없음을 밝히지 않았는가?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청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여수시민의 입장 보다 민간 투자자의 입장을 더 중요시 한 것 같다.

 

-.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가?

당초 투자협약체결로 여수시민들께 약속대로 경도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경도 초입부 7만평 부지에 진입 연륙교와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경도의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건축물은 5층이하로 건립하고 쇼핑센터 등 특화된 관광테마시설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 사업자측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강행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강행할 경우 의회의 입장을 관철시킬 대안은 있는가?

국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지만 사업자측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강행할 경우 시의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연륙교 건립비 시비 부담분 200억원 이상의 예산 승인에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개발공사에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시예산을 수백억원 지원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와 투자협약체결을 통해 부지와 모든 시설을 매입하고 사업시행권까지 인수받고서도 당초 약속한 쇼핑센터 등 관광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자연경관까지 훼손하면서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하여 분양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계획변경을 철회하도록 하고자 시의회에서 국감과 감사원감사를 청구하였음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반대 시민서명운동 등 강력투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끝으로 이번 시의회의 조치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수시민은 여수팔경의 하나인 고소제월을 훼손시켜 여수의 흉물이 된고소동 한신아파트 건립 사례는 잘 알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들만으로 재벌과 권력, 기득권들과 부동산업자들이 뭉친 카르텔과 싸워 이기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여수의 아름다운 공익자연경관을 살리는 일임으로 여수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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