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고, “과정․원인․책임 진상규명 이뤄져야”
여수 실습생 사고, “과정․원인․책임 진상규명 이뤄져야”
  • 강성훈
  • 승인 2021.10.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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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조, 전국에서 촛불집회 이어져
여수 웅천 마리나 인근에서 고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여수 웅천 마리나 인근에서 고 홍정운군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웅천의 한 마리나에서 요트 운영업체에 실습을 나갔던 고3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숨진 고 홍정운군이 해당 작업을 했던 것과 관련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같은 문제들이 해경의 수사나 교육당국의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는 지난 8일부터 여수와 서울, 광주 등에서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고의 과정과 원인,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홍 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된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조 등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파악한 잠수자격증 소지 여부나 현장실습계획서와 다른 업무 수행 등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현장실습 기업과 학생, 학교장이 맺은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생 특별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는데 ‘위험한 사업(작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위험한 작업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에 배포한 ‘2021학년도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과 현장실습 관련 서식’을 보면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잠수작업은 현장실습협약서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작업이다.

협약서 제10조는 ‘현장실습생 특별보호’ 조항으로 현장실습기관이 실습생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정 먼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없는 직종으로 가장 먼저 ‘잠수작업’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협약서 제5조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학습의 연장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특성화고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은 NCS 학습모듈로 체계화되어 있다.

NCS 학습모듈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인이 잠수작업을 한 ‘수중에서의 유지 보수 작업’, ‘선체에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것.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5조에서는 기업의 의무로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현장실습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A군은 혼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 정책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은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나뉘는데 선도기업의 경우 현장실습의 더 나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조는 “안전에 있어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구분이 아니라 고위험 직종과 저위험 직종을 구분해 고위험 직종 실습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관리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정책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고인의 작업 중 수면 안전관리관을 배치하지 않았다거나 사고 발생 후에 구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같은 처지에 놓인 현장실습생들을 위해서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여수 웅천마리나를 비롯해 서울, 인천, 광주 등지에서 매일저녁 7시 잠수작업 실습 도중 사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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