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무원 임용권 ‘의장’에게...의회 인사권 독립
시의회 공무원 임용권 ‘의장’에게...의회 인사권 독립
  • 강성훈
  • 승인 2021.10.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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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일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의장이 의회 공무원 직접 채용...타 의회간 인사교류도
내년부터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
내년부터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 임용권 갖는 것으로 30여년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는 셈이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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