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내년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무더기 덜미
벌써(?), 내년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무더기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1.09.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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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홍보성 보도자료 배부한 공무원 등 검찰 고발
전남도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써부터 적발되고 있다.

30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꼐 도 선관위는 대선과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 2명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B씨는 마을회관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과 피켓을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무료 헤어커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커트를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C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및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다량의 현수막 및 책갈피 형태의 표지물을 거리에 게시·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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