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내고 공제혜택 받기...특산품은 ‘덤’
고향사랑 기부금 내고 공제혜택 받기...특산품은 ‘덤’
  • 강성훈
  • 승인 2021.09.28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지난해 화양면에 문을 연 성동구청 힐링센터 개장 모습.
지난해 화양면에 문을 연 성동구청 힐링센터 개장 모습.

 

여수를 떠난 출향인이 여수에 기부를 하면 여수시가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으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한다.

10만원 이내 기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된다.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24만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향우회나 동창회를 활용한 모금은 제한한다. 법인 기부도 할 수 없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지난 7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전남사랑 도민증’을 가진 향우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큰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 향우와 도민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제도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밀접하게 연계돼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우의 고향사랑 정신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