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연간 수백억 돈벌이로
‘바다의 골칫거리 패각’...연간 수백억 돈벌이로
  • 강성훈
  • 승인 2021.09.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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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진대회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도

해마다 수만톤씩 발생하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 온 굴패각 처리 문제가 전남도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꼽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소중한 자원으로’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이 최종 경합을 펼쳤다.

전남도의 혁신사례는 굴, 꼬막 등 껍데기 등 어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패각은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재활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 투기·방치함으로써 악취, 해충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어촌의 최대 골칫거리였다.

실제 전남에서만 연간 5만8천여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활용은 1만6천여톤에 그쳤다.

이에 전남도는 패각에 탄산칼슘 성분이 96% 이상 함유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갯벌 등 어장환경 개선제로 활용하거나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의 대체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T/F 팀을 구성해 패각 수거·처리 계획을 세우고, 포스코와 함께 패각의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사용을 위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해수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는 등 패각 재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무단 투기·방치됐던 패각이 토양개량제·인공어초·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용되면 어촌지역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철소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재로서 연간 약 31만 톤의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약 56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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