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대로”...범국민위 출범
“여순사건 특별법 제대로”...범국민위 출범
  • 강성훈
  • 승인 2021.09.10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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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개정·공동수업교재 발간 등 추진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순사건 사진전을 살펴보고 있는 시민.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순사건 사진전을 살펴보고 있는 시민.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가 창립된다.

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의 미비한 법적 완성과 시행령 의견 수렴 및 적폐 수구언론 역사왜곡에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여순사건유족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창립 행사를 개최한다.

범국민위원회는 특별법 시행령 마련과 1차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의 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과 예상되는 적폐 수구언론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공동대표는 가톨릭계 함세웅 신부, 개신교계 임명흠 목사, 불교계 도법스민,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각각 맡는다.

또, 공동대표는 전국단위 단체의 장과 주요단체 집행책임자가 맡을 계획이다.

범국민위원회가 지난 6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1차 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역사왜곡 바로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조‧중‧동 취재거부 및 불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여순사건 바로알기 공동수업교재를 발간해 전국적으로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범국민위 관계자는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공포됐지만, 이번 특별법은 원안에 있던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수정‧삭제되어 올바른 진상규명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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