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 강성훈
  • 승인 2021.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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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경찰에 수사의뢰
여수시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불법거래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여수시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불법거래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여수 경도내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문제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거래 의심 사례가 무더기 드러났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0여일간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였다.

또, 가족 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여수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조사를 향후 입주예정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6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현장에서 속칭 ‘떴다방’ 7명을 현장 적발, 경찰에 인계해 이 가운데 3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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