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 강성훈
  • 승인 2021.09.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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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올해 166만여명 대상 2조2천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전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과도한 의료비를 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2020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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