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이런 보험이 있었네 ‘시민안전보험’
여수, 이런 보험이 있었네 ‘시민안전보험’
  • 강성훈
  • 승인 2021.08.2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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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대상 자동 가입...지난해 6명, 5천여만원 혜택

 

여수시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불시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입해 준 보험으로 여수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첫 도입된 해당 보험으로 지난해 6명이 4천7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익사사고로 갑작스레 숨진 30대 A씨의 경우 올해 1월 보험금을 청구해 최근 1천만원을 수령했고, 농기계사고 후유장애를 앓게 된 70대 B씨도 6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여수시는 올해 보험 혜택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11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상향된 11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다.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현행 25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과(☎061-659-3232)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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