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대형 화물차 한재터널 통과 막는다
여수, 대형 화물차 한재터널 통과 막는다
  • 강성훈
  • 승인 2021.08.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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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한재사거리 대형 사고 후속조치 나서
지난 7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지난 7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등은 한재터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7월 한재사거리에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결정을 발표했다.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에 따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심의위를 열고 오는 9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한재로 1.9㎞구간 도로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7월 발생한 사고 이후 위원회를 소집해 “여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해당 구간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2월에는 5톤 카고트럭이 사고를 일으키면서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올해 3월에도 5톤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인근 시설물을 충격하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여수경찰은 지난 7월 발생한 사고도 앞선 사고와 유사한 사례로 분석하고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톤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통행제한을 내리막길에만 제한키로 했다.

또, 서교동 한재사거리 인근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을 설치중으로 내달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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