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국가 기념일로 정해야”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로 정해야”
  • 강성훈
  • 승인 2021.08.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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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추념해야 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추념해야 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19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개월여만에 처음 발의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18일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이뤄냈으나, 법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법에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주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그 길을 모색하는 한편, 남아 계신 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6월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본회의장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펴는 등 줄기차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보수 야당 대표로는 처음 여순사건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10.19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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