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여수바다 누비는 선박들 ‘아찔’
만취상태로 여수바다 누비는 선박들 ‘아찔’
  • 강성훈
  • 승인 2021.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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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8월 벌써 2건 적발
해경이 낚시 어선 승선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해경이 낚시 어선 승선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주 운항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것.

실제 여수해경은 지난 1일 여수 돌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0.9톤급 모터보트 조종자 A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0%로 만취 상태였다.

지난 2일에도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여수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5건이 적발되었으며, 여름철인 7월에서 8월에만 5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7일부터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16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 의심선박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종사자의 음주운항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의 승객이 선내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내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된 유선의 승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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