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29억 성금 어디에 다 쓰고...” 상인 ‘억울’
여수, “29억 성금 어디에 다 쓰고...” 상인 ‘억울’
  • 강성훈
  • 승인 2021.08.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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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동수산시장 화재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청와대 국민청원, “억울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해결 호소
교동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교동시장 화재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지난 2017년 전국민적 이슈가 됐던 여수교동수산시장 화재 사건이 최근까지 배상책임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판결로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떠안게 된 상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2일 ‘2017년 화재사건 후 억울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여수시의 계획없는 화재복구·과도한 성금소진과 힘없는 상인에게 화재사건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측의 전횡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 5일 발생한 교동수산시장 화재사건으로 당시 화재로 인해 점포 대부분에 소실되면서, 전남도 등이 집계한 피해액만 70억59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 교동수산시장 화재로 7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 교동수산시장 화재로 7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안철수 대표, 반기문 대표, 손학규 대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주요 대기업들의 성금 역시 줄을 이었다. 당시 모금된 성금만 29억여원에 달했다.

여수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3개월여만에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렇게 5년여가 지난 올해 초 배상 책임 관련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건물과는 별개로 아케이드 관련 문제로 불거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여수시는 천장 가림막 시설인 아케이드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B화재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고, 시장측은 C사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이에 B화재는 2018년 2월 아케이드 피해 금액 6억4천여만원을 여수시에 지급했다.

여수시는 보험금으로 받은 6억4천여만원을 아케이드를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후 B화재는 여수시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시장측과 C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화재는 2019년 청원자의 부모인 상인 A씨를 예비적 피고로 선택적 청구했다. A씨는 화재 당시 첫 발화지점에 인접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시장측과 C사가 3억여원을, A씨는 C사와 공동으로 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에 대해 청원인은 “부모님이 3년여에 걸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심 걱정으로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화재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7년 교동화재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2017년 교동화재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

 

먼저, “화재 성금으로 전국에서 28억 9천만원이 모금됐지만, 여수시가 전액을 건물복구비로만 사용해 B화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여수시가 아케이드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성금을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성금 전액을 시장의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해 과도한 성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성금 28억여원의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6천만 원, 구조보강공사 7억 4천9백만 원, 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 3천7백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3천8백만 원 등에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 7천7백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재개장 5개월 후에 시장 주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성금 외에 여수시는 재난 특별 교부금 10억을 잔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청구인은 “여수시의 계획없는 화재복구・과도한 성금 소진과 힘없는 상인에게 화재사건 배상책임을 전가하는 시장측의 전횡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장측 관계자는 “특정 상인에 대해 피해를 주고자 한 바 없고, 공동 대응을 통해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다”며 “항소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시장측과 C사 등이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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