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역수칙 위반 78명 적발 과태료 폭탄
여수시, 방역수칙 위반 78명 적발 과태료 폭탄
  • 강성훈
  • 승인 2021.07.3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이동 멈춤 주간’ 위생업소 특별점검도
여수시 공무원들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7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올해 들어 78명의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해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지난 26일부터 운영중인 ‘여수시민 긴급이동멈춤 주간’동안 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했다.

점검과정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동선 파악의 실효성을 높여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직원 24명을 6개조로 편성, 매일 23시까지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가 출입명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출입명부가 관리되는 안심콜 번호 사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 영업주와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21개소를 적발해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용자 78명에 대해서도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