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검거
여수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검거
  • 강성훈
  • 승인 2021.07.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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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인근 해상 순찰중 검문과정서 적발
여수해경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어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여수해경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어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한 어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이 여수해경에 붙잡혔다.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중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3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서방 해상에서 순찰활동을 벌이던 중 새우조망어선으로 보이는 A호가 자망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성별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여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남성인 N씨(49.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었다.

해경은 N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기간이 경과된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86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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