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꽃게 몰래 잡은 어민 해경에 덜미
여수, 꽃게 몰래 잡은 어민 해경에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1.07.2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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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금어기 위반

어획이 금지된 기간에 꽃게를 잡던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다.

29일 여수해경경찰서는 “지난 28일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씨를 붙잡아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부터 어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운영된다.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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